헌재 "尹 탄핵심판, 이번주 내 선고기일 공지 없다"

국회 측 "선고기일 연락 없었다"…이르면 다음주 중반 이후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번 주 내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뉴스1에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 내에 기일 공지가 별도로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선고기일 연락은 없었다"며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통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일정을 공표했다.

전례를 따른다면 헌재가 오는 24일 일정을 통보하더라도 26~27일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도 가능하다.

24일에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고기일 통지가 추가로 늦어져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하루 전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헌재 주변 경찰 배치 준비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오후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8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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