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서 불 지르려 한 해병대원 긴급체포
"술에 취해 불 지르려 한다" 신고에 경찰 출동…미수에 그쳐
경찰 "수사 관할권 없어 사건 군으로 이송 중"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현역 해병대원이 술집 화장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20대 해병대 일병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성냥을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성냥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어 현재 군으로 이송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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