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또 벌어질까"…서부지법 난동 재판 앞두고 주민들 노심초사

인근 주민 "난동 사태 또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경찰 "첫 재판 당일 법원 인근서 집회 예정…관리 나설 것"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줄 알아야지!"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70대·남)는 지난 1월 19일 벌어진 악몽과 같았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주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A 씨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3월 10일로 예정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형사 사건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법원 주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면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을 빚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A 씨는 법원 후문 인근에서 가게를 20년 가까이 운영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19일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가 가게 앞 테이블과 의자를 들고 사라졌다"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만약 당시에 경찰 인원을 빼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겠느냐"라고 지적하면서도 "설마 그런 큰 사건을 겪었는데 경찰이 실수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무엇보다도 법원 인근 상인들은 자칫 물리적 충돌로 가게에 피해가 가진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법원 인근에 있는 한 중식당은 지난 1월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로 인해 입간판이 파손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 해당 가게에서 일하는 B 씨는 "가게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동안 경찰이 가게로 찾아와 폐쇄회로(CC)TV를 수소문하는 등 어수선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상황처럼 통행 제한 조치가 이뤄져 장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법원 인근에서 오랫동안 인쇄 가게를 운영했다는 C 씨(50대·남)는 "난동 사태 당시 운이 좋아 피해가 없었지만, 옆 가게는 기물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며 "(다가올 재판에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불복할 것 같아 겁난다"고 울상을 지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형사 재판은 10일과 17일, 19일에 걸쳐 나눠서 진행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법정 질서 등을 고려해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추첨하기로 했다. 법원은 "법정이 협소하고 방청 예상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포경찰서 또한 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오전 10시 법원 인근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집회 관리 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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