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 받는다

공판기일 10·17·19일 예정…10일 재판 방청권은 4~7일 신청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공판기일은 오는 10일과 17일, 19일 예정돼 있다.

10일 재판 방청권의 경우 4~7일 신청 가능하다. 17일·19일 재판 방청권은 오는 11~13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부지법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법정이 협소하고 방청 예상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총 137명을 입건했다. 87명이 구속됐으며, 이 중 79명이 송치됐다. 나머지 8명도 송치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