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2통 구매"…잿더미 될뻔한 서부지법
검찰 공소장에 난동 가담자 63명 범죄 정황 담겨
- 김민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라이터 기름을 사전에 구매하고 불이 붙은 종이를 법원에 던지는 등 구체적인 방화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46분쯤 서부지법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두 통을 구입한 후 법원 본관 건물과 신관 건물 사이로 향했다.
A 씨는 당시 본관 건물에 방호 및 당직 근무 중이던 법원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라이터 기름 1통에 구멍을 뚫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본관 건물 쪽 1층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했다.
A 씨는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다. 다행히 불은 기름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이외에도 A 씨는 법원 본관 건물과 신관 건물 사이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난동 가담자들에게 경찰관을 향해 다가가자는 취지의 손짓을 했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피고인 B 씨는 1월 19일 오전 5시 50분쯤 법원 후문 앞 교차로 공터에서 경찰관을 향해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질서 유지 업무 중이던 경찰의 얼굴 부위를 가격해 폭행했다.
법원 물건을 파손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 C 씨는 법원 당직실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 CCTV 및 이와 연동된 출입 통제시스템을 파손했다.
C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직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들고나와 법원 1층 민사신청과 출입문, 통합 민원 지원센터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기소된 63명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24명에 대한 공판이 3월 10일, 20명에 대한 공판이 3월 17일, 19명에 대한 공판이 3월 19일에 각각 진행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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