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헌법 수호 의무 어겨"…헌법학자 한목소리
경실련 토론회…"한국서 탄핵은 헌법 보호 '비상 대응 수단'"
"헌재 탄핵 심판서 국민의 신임 위배 여부도 봐야"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으며,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하게 될 경우에 초래될 정치적 혼란보다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엄청난 혼란 상태를 초래해놓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얘기는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것"이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과거 군부 쿠데타 세력이 주로 잘 쓰던 얘기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다"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내란에 이르게 할 정도의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법 위반이 중대하느냐'를 판단하려는 절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여부를 탄핵 심판에서 고려할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조 교수는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엔 헌법 충실 의무, 헌법 수호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협치를 통해 국정을 해결해야지, 비상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건 헌법 수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한국에서 탄핵의 본질은 고위 공직자의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응 수단이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성 없는 사과라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과도 없이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훨씬 더 나간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직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히 파면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국민의 신임 위배 여부 등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김현정·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 김수연 제주대 법전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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