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서울대진연 임원 '무죄'…"檢 증거 위법 수집"(종합)

'위치정보 압수수색' 증거 배제 결정…무죄 판결 결정적 단서
나머지 '공소권 남용·CCTV 증거 능력 없음' 주장 모두 '기각'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5년 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협박 혐의를 받는 유 모 씨(42)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 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 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증거능력이 없다'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 "수사 기관이 허위 진술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수사 기관이 피고인을 미리 범인으로 단정해서 기소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 압수수색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위법 수집한 2차 자료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증거 배제 결정했다.

그러면서 "증거 배제 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혐의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는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와'하는 짧은 환호성이 나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