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변론 위해 헌재 도착하자…지지자들 북 치며 "탄핵 무효"(종합)

23일 낮 12시 47분쯤 호송차량 헌재 도착
헌재 인근서 尹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북 치며 구호

23일 오후 12시 47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모습. 2025.01.23/뉴스1ⓒ 뉴스1 김종훈 기자 ⓒ News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종훈 장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 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이날 낮 12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에 앞서 지지자들이 경찰 통제에 불응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르면 헌재 반경 100m 이내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금지 장소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경찰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을 집회 금지 구역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경호 구역임을 언급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 여성은 "강제로 미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한 후인 오후 1시쯤엔 안국역 인근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북을 두드리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무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등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 경찰들이 도로와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출석할 것을 밝힘에 따라 헌법재판소 인근 북촌은 관광객,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탄핵 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30분간 예정된 김 전 장관 주신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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