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남성 1명 추가 긴급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40대 남성 B 씨를 서부지법에 침입해 7층 판사실 출입을 손괴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에 불법 침입한 또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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