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63명 구속영장 청구…오늘 영장심사 마무리
서부지법서 난동 피우고 기물 파손한 46명 포함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전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시위대 6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 인원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인원(1명)과 서부지법 월담 인원(2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서부지법에 난입 후 기물을 파손해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남은 58명에 대해서도 이날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시위 참여자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주거가 인정하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3명은 현재 불구속 석방된 상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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