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휴대전화 압색 위법' 재항고

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에 재항고…"압수수색 처분 위법"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재항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본부장을 비롯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우 본부장 등 4명은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해당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달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만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에 가까운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서는 피의자처럼 받아 놓고 입건을 안 하다가 필요할 때 입건하는 식의 수사 기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으며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