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내란죄' 고발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수사 착수

내란죄 수사는 2013년 이석기 의원 이후 처음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청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반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수사권 검토 끝에 윤 대통령 고발 2건을 병합해 직접 수사 기능이 있는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또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유관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동 수사 본부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란 혐의 수사는 지난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이후 처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우 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기존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 외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