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강인 측 변호사 피소…"사실과 달라, 계약 없었어"

이강인, 정산비용 둘러싸고 국내 광고대행사와 법적 분쟁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이강인이 1대0으로 승리 후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국내 광고 대행 업무를 맡았던 A 사가 이강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강인 측은 현재 A 사와 정산 비용을 놓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 사는 지난 11일 김 변호사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가 지난 2월 13일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A 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A 사의 주장이다.

A 사는 고소장에서 "김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돼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A 사가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라고 자처했고, 과다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언론에 대행료 관련 분쟁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인 측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직후, 지난해 3월쯤부터 7월 중순까지 국내 광고·협찬 섭외와 진행 등을 담당했던 A 사에 대행 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이때 A 사에 '프로젝트 진행 비용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사는 국내 최대 온라인 축구게임 광고모델 계약이 성사됐고, 그 외 패션잡지 촬영 등 여러 건을 진행했다며 통상 대행료 수준인 모델료의 10%를 요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애초 협상에 나섰다가 지난 2월 A 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는 것이 A 사의 입장이다.

[정정·추후 보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국내 광고 대행사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이강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해당 형사 고소 사건을 지난해 9월 9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김 변호사가) 피의자로서 보도자료에 기재한 내용들을 사실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의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강인의 국내 광고 대행 업무를 맡았던 A 사는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A 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은 없고 A 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경찰 또한 A 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 사는 국내 광고 마케팅 대행 업무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A 사에 대행 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A 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애초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 작출 행위 금지'를 통보했다"며 "서면으로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프로젝트 진행 비용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부분은 "이강인이 A 사에 제시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고, A 사는 지난해 2월 9일 총 1억 6000여만 원의 지급을 요청했다"며 "이강인은 추가로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1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축구게임 광고모델 계약이 성사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은 A 사가 에이전시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에 2023년 7월 14일 외관 작출 행위 중지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후 게임 기업은 (A 사가 아닌) 제삼자를 통해 다시 이강인에게 연락해 왔고, 처음부터 협상을 진행해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션 잡지 촬영 또한 제삼자를 통해 진행했고 이강인은 헤어와 메이크업 비용을 직접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사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고 경찰도 A 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