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 아나운서 폭행혐의로 피소…누구 말이 진실인가?

© News1 황소희 기자

'야구여신'으로 불리는 KBSN의 간판 아나운서 최희씨(26)가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최씨와 계약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매니지먼트 관계자 A씨가 지난 17일 협박·폭행사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A 매니지먼트사 관계자와 만나 계약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양천경찰서까지 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KBSN의 계약직 아나운서 시절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웨딩화보 촬영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5월 KBSN 정직원이 된 후 사내규정상 이를 소화하지 못해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최씨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A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협박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나"라며 "웨딩화보 촬영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씨는 이마저도 주지 않았다"고 최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난 13일 최씨와 A씨는 경찰서에서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고 상담만 받고 귀가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씨를 비롯해 변호사로 알려진 B씨와 KBSN 동료 아나운서 강준형씨, 최씨의 아버지 등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B씨가 변호사가 아닌 사법연수원생이라고 주장하며 B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A씨는 최씨가 사고 당일 동석한 변호사 B씨로 하여금 자신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catwo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