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 본격화…현장 지킨 의사 소환 안한다(종합)

보건복지부 고발 직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100개 병원 관할 경찰서에 집단행동 사태 이후 소환조사 지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게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의 관련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사단체 집행부 등을 고발한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뒤 28일 오전부터 전공의들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다. 이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게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소환 조사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환자 고소·고발 건에 대해 소환 조사라도 최대한 미뤄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