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드론 수수 혐의'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 총경은 2021년쯤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충북경찰청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경은 국가 인증 '드론 실기평가 교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 드론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청은 이 총경의 후임으로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을 임명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