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삼촌인 줄 알고 민간인 사찰…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북한간부와 동명이인인 월북자 가족 불법 사찰…"재심 권고"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장모씨 등 3명에 대한 불법사찰 및 연좌제 피해사건을 진상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찰 및 연좌제 피해 사건은 육군 방첩부대, 육군보안사령부 등이 한국전쟁 중 월북한 사람을 김정은 고모부인 장성택의 삼촌이자 군사정전위원회 공산측 수석대표라는 전제 하에 그의 민간인 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한 사건이다.
월북한 장씨의 아버지와 군사정전위원회 간부는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 등이 다르고 성명의 한자표기도 일치하지 않는 등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육군은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불법사찰을 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반공법 위반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재심 등을 권고했다.
해당 사건은 1980년대 쌍용양회 영월공장 직원이던 이씨가 식당에서 대화 중 "전두환도 김일성도 벼를 베는데 전두환만 추켜세운다" 등의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진화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 수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이 이씨에게 물고문 등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가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자행한 불법 수사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경찰과 공무원이 부랑아들을 아동보호소에서 개척단으로 강제 이송한 '서산개척단 사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저항한 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 사망' 등에 대한 진실규명도 결정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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