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경찰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미납내역조회', '기납부내역조회' 등을 통해 단속된 내역을 우편고지서로 받아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고 납부도 바로 가능하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미납 범칙금ㆍ과태료가 있는 경우 경찰서를 재방문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