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을"…전 임직원에 금품 건넨 브로커 보석 석방

보석서약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부 허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상장 브로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23일 상장 브로커 고모씨가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고씨에 대해 △보석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전자장치 부착 등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해서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상장피(Fee·비용)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상장피란 블록체인 업체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 측에 건네는 뒷돈을 말한다.

앞서 고씨는 지난 6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고씨 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씨와 김씨 그리고 또 다른 상장 브로커 황모씨 등 3명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만료를 앞둔 고씨는 자백했으나 다른 공동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고 쟁점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분리 선고가 적당하지 않아서 직권 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3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