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 사건' 가해자 학부모는 경찰…교사와 두 차례 통화"
가해 학생 모친은 경찰, 부친은 검찰 수사관 주장 나와
경찰 "당시 학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전화한 적 없어"
- 한병찬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서상혁 기자 = 지난달 극단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와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필 사건 당일 해당 학부모와 고인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숨진 교사 A씨가 생전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는 게 유족의 얘기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가해 학생 어머니는 오후 3시30분쯤 A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오후 9시쯤에도 '억울하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튿날 가해 학생 아버지인 검찰 수사관도 학교를 방문해 고인과 면담했다.
다만 연필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먼저 A씨에게 연락했는지, 고인이 먼저 학부모에게 연락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하지 않았으며, A씨가 먼저 학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필사건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변호사는 "(경찰임을 인지한) 고인은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하이톡(교사 업무용 메신저)과 문자 내용 등을 들여다본 결과 연필사건 당시(7월12~13일)에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며 "당시 가해 학생 학부모가 먼저 A씨의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연필 사건 이전에 고인은 이미 학부모가 경찰임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14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학부모가 직접 A교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었다며 이날 기준으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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