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민간 경호업체 활용…무술유단자 배치
이번 주부터 민간 경호 서비스…피해자 1명당 2명씩 배치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에 민간 경호업체가 본격 활용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보복 범죄 위험이 높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피해자에게 이번 주부터 민간업체 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수사관 판단 하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이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사관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해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는 경우 △가해자 체포·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교도소 출소 등을 앞둔 경우 △가해자가 수사기관 출석, 재판 등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우 등이다.
해당 경찰관서 내 안전조치 심의위원회와 시도청 승인을 거쳐야 민간 경호원이 배치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지원 사업의 첫 업체로 에스텍시스템을 선정하고 정규직 경호원 120명을 지원받기로 했다.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무술 유단자(2단 이상)가 서울경찰청과 인천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에 30명씩 배치된다.
피해자 한 당 기본으로 경호원 2인을 배치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엔 추가 인력을 붙일 예정이다. 경호 시간은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엔 24시간 교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경호원들은 단봉·무전기를 항시 휴대하고 분사기, 안전 방패, 방검복 등도 착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회 14일 이내로, 필요시 시도청과 협의해 1회 연장된다.
이번 민간 경호원 활용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 증가로 안전조치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에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은 김모씨(33)가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씨(47)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위험 발생 시 즉시 신고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 경호원 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수한 민간 경비업체와 협업해 경찰 인력상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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