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죽이겠다" 112 신고해 경찰관 57명 출동…만취의 대가는?

50대 남성 징역형 집유…경찰차 16대 출동, 공무집행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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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대통령 부부를 죽이겠다고 예고했다.

A씨는 몇 분 뒤 또 "택시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으니 내가 죽일 거다"라고 112에 전화했다.

A씨의 신고에 광진경찰서 경찰차 5대와 경찰관 13명, 성동경찰서 경찰차 2대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며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차 9대, 경찰관 19명이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고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0명도 비상대기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