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이 입법 취지"…재공모할 듯(종합)
"최적의 인물이 본부장 되는 것이 바람직"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13일 차기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외부임용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 역시 외부 인사 선발를 우선 고려해 재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순신 사태에도 국수본부장을 외부 공모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의에 "최고·최적의 인물이 본부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부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 (입법) 취지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중도 낙마하면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석인 상태다.
검찰 출신으로 '외부 인사'인 정 변호사가 불명스럽게 임명이 취소되자 차기 국수본부장은 내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조 차장이 '외부 임용 입법 취지'를 언급하면서 또 다시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이 발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이 외부 또는 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경찰법 16조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용 시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다.
한편 조 차장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내년 예정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수사본부(특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대공)수사요원들을 전문화시키고 안보수사 조직을 수사 중심으로 재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인력도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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