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키스방' '대딸방' 업주 처벌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경찰청은 속칭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유사성행위업소 업주에 대한 처벌을 위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딸방'은 여성 직원이 돈을 받고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업소다. 또 인형체험방은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한 인형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다.
현행법은 이들 업소를 찾은 이용객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업주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사 성행위 업소 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여성가족부 고시를 반영해 개정될 경우 유사 성행위 업주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상영, 유사성행위 알선 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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