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강공단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중량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동국S&C 1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천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량물이 떨어지며 이에 맞아 숨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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