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가서 '파워볼' 게임장 불법 운영…일당 7명 구속
70개 가맹점 두고 피라미드식 운영…14명 검거
"계좌추적으로 수익금 환수…공범 끝까지 추적"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찰이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주택가에 가맹점 70개를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그중 총책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조직이 운영한 지역총판별로는 △대림 12개 △상계 12개 △구로 10개 △송파 10개 △인천 10개 △고양 9개 △경기도 광주 10개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단계별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가맹점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업(복권)을 하게 한 뒤 수익금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수년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첨식 전자복권 형태의 파워볼은 로또와 비슷한 방식으로 5분마다 일반볼 5개,파워볼 1개를 추첨해 이용자가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의 합이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을 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운영하면 복권및복권기본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동행복권의 파워볼과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파워볼은 복권 구매한도가 무제한이고 24시간 구매(베팅)할 수 있다. 또 구매를 많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게 적용하는 등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해 이용자에게 일확천금의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한달간 이용자들이 사설 파워볼 게임에 약 56억원을 베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해 9월2일부터 운영된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들이 폐쇄를 반복해 범죄수익규모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제작자 등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