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얼굴 공개해 고발된 '그알' PD 불송치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 202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 202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입양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냈다가 고발당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제작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엄수 등의 의무)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그알 PD A씨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인이의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을 방송을 통해 공개한 A씨 등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엄수 등의 의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아동 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따위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 등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