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한판 붙자" 경찰 향해 또 욕설·폭행에도…30대 집유, 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법원 "죄질 안 좋지만 잘못 뉘우쳐"
"공집방해 외 범죄전력 없어…앞선 폭행죄도 중하지 않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경찰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한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국밥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폭행·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 경찰에게 침을 뱉은 뒤 "씨XX, 개XX, 한 판 붙자" 등 욕설을 하고, 이후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을 향해서도 침을 뱉고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한 차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폭행죄로 벌금형이 내려진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맞으며 시비 중에 머리를 들이민 정도여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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