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받는 SK임직원 검찰 송치

LG-SK 합의했지만 '산업기술 유출' 반의사불벌죄 해당안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이 2017~2021년 4년 동안 벌인 '베터리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회사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이후 양사가 분쟁 종결에 합의했지만 '산업 기술 유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뤄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SK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31일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직원이며 임원급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임직원과 개별 직원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며 "SK 본사 압수수색을 걸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LG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며 "SK측이 낸 처벌불원서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고 그저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국내 1위인 LG가 업계 2위인 SK측을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한국과 미국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는 자사 직원 100여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K로 이직하면서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도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LG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자, 지난해 4월 'SK가 LG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국내에서 SK를 상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