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마약·총기거래에도 위장수사 도입 필요"

'위장수사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와 목표' 세미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 2021.3.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위장수사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범죄수사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행사의 주제는 '위장수사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와 목표'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에서 "은밀하고 조직화돼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마약·총기거래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구매한 수요자까지 면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위장수사 제도는 범죄 예방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의 큰 전환점이지만 제도 보완을 위해 실무적·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신분 비공개 수사와 관련해 "미국·영국·독일 등 사례를 참고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분위장 수사와 같이 사후승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또 "신분위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검찰·법원 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위장수사 제도발전 토론에서 "특정한 경우 법원의 동의를 받는 독일의 위장수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위장수사 절차는 엄격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성이 큰 범죄의 절차적 제약을 완화해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장수사 활성화를 위한 역외 압수수색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역외 압수수색이란 해외에 기반을 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송영진 경찰대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접촉해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활성화하려면 역외 자료수집과 관련, 집행 관할권 행사의 허용 범위를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