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강제추행혐의' 김태훈 항소심…징역 2년 구형

원심 징역 1년4개월 선고…대리기사 증인 출석
김태훈 "목격자가 있는 사건…억울함 없게 해달라"

연극배우 김태훈 세종대 교수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씨(55)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5년 2월26일 새벽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의 요청에 따라 당시 대리기사가 1심에 이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리기사는 그날 강제추행이 있었더라면 기억했겠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김씨 측은 사건 발생 2달 뒤 피해자가 또다시 김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이 1심 공판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교통수단 이용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고 (2달 뒤 이용한) 대리기사가 '뒷좌석에서 맞담배를 피워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2달 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 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일인데 애써 없었다고 부인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씨의 동료와 제자 여럿이 방청했다. 김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라며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