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정당 처벌 받아야"

경찰, 영장 반려되자 추가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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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김도엽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유치원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 부모와 단체가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피해자 학부모, 금천구 지역주민, 금천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자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 소송을 했으며 피해 학부모의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보내왔다"며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자일리톨을 뿌린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엽기적인 가해자는 교직에 복귀할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아동의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부모로서 죄책감과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정신적 충격에 약이 없으면 잠들지도 못한다"며 "해당 교사는 파렴치한 변명만 하는데, 말문이 막히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을 아프게 해놓고 죄책감 없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뻔뻔한 교사를 구속수사해달라"며 "아이들이 자라 훗날 이 사건을 마주한 뒤 부끄럽지 않도록 정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40대 교사 B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이달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