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 '차주 사망' 테슬라 배터리결함 전기차 즉각 리콜하라"

"국내 자동차 규칙에는 좌석 1개 이상 문 열릴 수 있도록 적시"
"한미 FTA 안전기준 위반 아니지만 안전운행 지장주는 경우 리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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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지난 9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벽면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았고 차주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테슬라에 관련 전기차를 자진 리콜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자동차규칙을 보면 충돌에 대비해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돌시 승객보호기준 조항을 보면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 문을 여닫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밖에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사고 차량처럼 차량 외부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고 일반 차량의 손잡이 지점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열리지만 배터리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시엔 문을 열 수 없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해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얼마든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테슬라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테슬라는 이런 사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에 대하여 자료 요구만을 해 놓은 상태라는 애매한 주장 만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테슬라 전기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리콜을 촉구했다.

이들은 테슬라에 △자동차규칙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전기자동차들을 자진해 리콜하고 국토교통부에는 △테슬라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강제리콜을 단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와 관계당국에서 조치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소송 등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