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성매매 오해 동료 살해한 男 징역9년

금형조각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한 동네에서 같은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홍모씨(50)가 자신의 두 딸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다는 피해망상에 사로 잡혔다.

김씨는 홍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만취상태로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마트에서 부엌칼을 구입한 뒤 홍씨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갔다.

성매매 여부를 따지는 김씨에게 홍씨가 “증거를 대라”며 항의하자 김씨는 홍씨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준비한 칼로 홍씨를 수차례 찔렀고 병원으로 옮겨진 홍씨는 과다출혈로 다음날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994년 결혼한 부인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의심해 결국 2003년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비록 망상장애와 알콜중독 증세가 있어 분명한 사리판단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재범의 위험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