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남은 공무원 편하게 해줄테니 비서 와달라 해"

"성 고충 호소했음에도 전보 등 적극적 조치 없어"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면 방조 혐의 인정"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이상학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면 방조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자가 추행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고 직장동료에게 텔레그램과 속옷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로 와달라'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매번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인사이동을 요청하면 '시장에게 인사이동 허락받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결국 전보조치를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며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에서 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비비는 등 추행을 했고 해당 사원은 결국 퇴사를 했다"며 "1, 2심에선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이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당시 위계 질서나 경위 등을 고려해 여성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