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프리랜서 기자 1심 오늘 선고

검찰, 김씨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에 대한 선고가 8일 열린다.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날 오전 10시30분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27일 검찰은 김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손 사장이 서로를 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손 사장과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만났고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어깨와 얼굴을 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김씨는 당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손 대표로부터 당한 폭행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는다. 또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