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받는 거 같다" 달리던 차 앞유리 도끼로 찍은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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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자신이 감시받는 것 같다며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유리를 도끼로 깬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0일 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단지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를 도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등이 켜져 있어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A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고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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