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냐 후원이냐…'김경수 후원' 경공모 정치자금법 위반논란
2700만원…강제모금·쪼개기 후원 땐 정치자금법 위반
자발적 기부라면 적법…경찰 "쪼개기 후원 등 조사"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원 200여 명이 김경수 더불어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전 의원)의 후원금 목적으로 약 2700만원을 드루킹(김모씨·49)에게 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서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후원금은 모두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에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경수 후보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씨(49)가 인사청탁의 대가로 받은 500만원 외에 또 다른 금품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이 돈이 당시 김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후원금이 △드루킹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금됐느냐 △불법적 쪼개기 후원 형태냐 △회원 자발적 모금이냐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를 통해 경공모 회원의 자발적 의사로 기부한 것으로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무관하게 마무리된다. 경찰에 따르면 경공모 회원의 정치후원금 규모는 1인당 5만~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루킹이 2700여 만원을 강제로 모금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조직적으로 내부연락망을 통해 모금을 강제한 행위는 뇌물공여 등 위법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제33조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아닌 단체는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즉 경공모 명의로 김경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넬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경공모의 후원금 모금이 드루킹의 의한 강제성 모금이 아니라도, 경공모 자금을 개인명의로 기부한 '쪼개기 후원'에 해당하면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은 추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부분 단체들은 이런 '쪼개기 후원'을 이용한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임원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를 위해 다수의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38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건넸다. 2011년에는 신협중앙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
청목회와 신협중앙회 모두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을 교묘히 피하는 동시에, 개인 후원자 인적정보 공개기준(연 300만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 조직적인 소액 후원을 시도한 사례다.
경찰도 후원금 쪼개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개별로 냈는지 모금을 했는지 확인 중"이며 "쪼개기 여부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변호사는 "연 300만원 이하 후원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인적정보에 '회사원'과 같은 포괄적인 직업만 표기하기 때문에 법인·단체가 구성원들을 대거 동원, 법망을 피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치기부를 하는 행위를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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