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방화로 숨진 세모녀 신원 확인…빈소는 장흥 (종합)
경찰 DNA 검사 결과 발표…"신원 서로 일치"
- 전민 기자, 김다혜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다혜 기자 = 종로여관 방화사건으로 숨진 세 모녀의 시신이 신원과 일치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세모녀의 신원과 시신이 일치한다는 DNA 검사결과를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2일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차 부검을 진행했으며 경찰은 사망자 6명이 모두 화재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녀의 방학을 맞아 전남 장흥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것으로 알려진 세 모녀의 시신은 신원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추가적으로 DNA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시신과 신원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 모녀의 빈소는 거주지인 전남 장흥에 차려질 예정이다.
장흥군청 관계자는 "27일 시신이 운구돼 목포화장장에서 화장 후 장례는 장흥중앙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유모씨(53)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씨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6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들과 술을 마신 유씨는 지난 20일 오전 해당 여관을 찾아 숙박과 함께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관주인 김모씨(71·여)는 술이 많이 취했고 여관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며 숙박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오전 2시7분쯤 김씨가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김씨는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은 유씨에게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유씨는 그대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한 뒤 오전 3시8분쯤 여관 1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한 유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관주인이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을 낸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오후 4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두번째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이 '왜 죄를 본인이 지었는데 자수를 했냐'고 묻자 "펑 터지는 소리가 나서 도망가다가 나도 모르게 112 신고를 했다. 지금 멍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씨는 복용 중인 약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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