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최종사인, 머리손상…약물·심근경색 아냐"(상보)
국과수 "급격한 심장·뇌기능 실조 배제 못해"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10월30일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고(故) 김주혁씨(45)에 대한 부검에서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밝혀졌다. 음주와 약물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최종부검결과를 전달했다.
국과수는 이날 부검결과를 통해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 등 머리손상으로 판단된다"며 "약독물 검사에서 미량의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된 이외에 알코올이나 특기할만한 약물과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검사에서도 심장동맥 손상이나 혈관이상, 염증 등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심장전도계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국과수는 그랜저 차량과의 2차례의 충돌 등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는 큰 손상이 발생할 상황이 아닌 점, 사고 후 김씨가 가슴을 핸들에 기댄 채 양손으로 핸들을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볼 때 김씨가 자구력을 소실했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교통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머리손상이 발생하기 전, 사후에 밝히기 어려운 급격한 심장 또는 뇌 기능실조가 선행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앞서 지난 10월31일 김씨에 대한 1차 부검을 약 3시간 가량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부검의는 1차 구두소견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은 즉사 가능한 수준의 두부손상으로 심근경색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도 뒤늦게 발견, 국과수에서 음성녹음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과수 검사결과, 음성녹음 기능을 꺼둬 녹음 자체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저장된 파일이나 블랙박스 본체에 혹시라도 음성녹음이 되어 있는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월30일 오후 4시27분쯤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 봉은사역 사거리에서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벤츠 G바겐을 몰다가 옆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김씨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인근에 있던 한 아파트 벽면을 들이받은 뒤 계단 밑으로 추락하며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 6시30분쯤 김씨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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