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신 사망 변창훈 검사 부검 안해…유서도 없어 "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투신한 것으로 추정"

6일 오후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화장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변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유족 측 의견을 대표하는 변호인으로부터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유족 입장을 청취했다.

경찰은 변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판단,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도 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인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가 작성한 유서는 발견된 바 없으며, 변 검사의 핸드폰에서도 신변비관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나 친구, 아내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은 없다"며 "변호사 언급으로는 심적 부담감이 아니겠냐는 추정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 검사는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1시쯤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변 검사의 아내와 지인이 동행했다.

변 검사는 상담을 받던 중 오후 2시쯤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운 뒤 이 건물 4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렸다. 당시 5분 정도 시간이 흐른뒤에도 오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변호인이 화장실에 가서 변 검사의 투신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검사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2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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