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계' 불법 판매 의혹…警 "위법 발견되면 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기념품용 손목시계. 2017.8.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시계'의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사기 등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이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동안 지켜봐왔고 위법 부분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달리는 가운데 '문재인 시계' 역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와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고 뒷면과 포장 상자 안쪽 면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단가는 4~5만원 정도로 알려진다.

'문재인 시계'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인사 등에게만 선물로 증정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단가의 몇 십배가 넘는 가격으로 '문재인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공기호, 공서명 등으로 분류된 봉황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여러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문재인 시계' 관련한 사기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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