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 오른다
경찰, 기준 개정…범죄수익 기준 50억→5억으로 하향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앞으로 조직범죄 성격을 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많은 경제범죄도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가운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 다액 경제사범 △기타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중 범죄수익 50억원 이상 기준도 5억원으로 낮춰 적색수배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 50억원 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기준인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색수배 신청 요건을 완화해 국외도피 사범 송환율을 높이고 국제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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