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두배↑'…만우절 괴담에 경찰 "사실무근"

수년째 허위사실 인터넷에 유포돼도 현행법 처벌불가

(제공:충북지방경찰청)ⓒ News1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이 4월1일부터 두배씩 오른다는 괴담(?)이 올해도 어김없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구고 있다.

주정차·속도 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허위글은 해마다 이 시기 '만우절 이벤트'처럼 유포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올해 역시 이달 초부터 인터넷과 SNS에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널리 퍼졌다.

인상되는 항목은 6개로 △주정차 위반(4 →8만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6→12만원) △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벌금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진입속도 31~49㎞/h 벌금 3만원, 50~69㎞/h 벌금 6만원·벌점 15점, 70㎞/h 이상 벌금 9만원·벌점 30점) 등이다.

특히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주의까지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몇년째 비슷한 내용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다.

일단 주정차·신호 위반은 승용차기준 일반도로에서 4·6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두배로 부과된다.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만 적용됐던 가중처벌이 2014년 12월31일 이후 법이 개정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속도위반,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범칙금(5만원) 등은 지금도 시행 중인 내용이다.

현행 속도위반 범칙금은 20㎞/h 내 3만원(보호구역 6만원), 40㎞/h 내 6만원(9만원), 60㎞/h 내 9만원(12만원), 60㎞/h 초과 12만원(15만원)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허위정보로, SNS를 통해 정보의 확산성이 커지면서 해프닝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 범칙금을 인상하거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일부터 범칙금이 두배가 된다는 괴담은 인터넷과 SNS 상에 지금도 사실인양 버젓이 올라와있다. 몇해전 올라온 게시물, 날짜만 바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버전도 있다.

몇년새 반복된 일이라 잘못된 내용임을 알려주는 '팩트체크' 게시물도 있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징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범죄요건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이 개정돼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선의나 과시욕 등에서 무심코 단톡방 등에 올라온 글을 퍼나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정보 소비자들이 사실관계를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