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덴마크 경찰에 오늘중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요청"(종합)
인도청구를 전제로 우선 신병확보 위한 수단
"현지 경찰 받아들이면 적색수배 때까지 구금"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1일밤(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정씨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현지 경찰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특별검사팀과 조율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오늘 중) 할 것"이라며 "인터폴 망으로 하는 게 가장 빨라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어 우리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덴마크 법무부에 서류를 통해 정씨 송환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공조망을 갖춘 경찰을 통해 일단 현지 경찰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긴급인도구속은 외국에서 붙잡힌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전제로 우선 신병을 확보해줄 것을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인터폴에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려 아직 적색수배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이 정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에도 나섰지만 여권도 유효한 상황이다.
이 청장은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아직 안돼 일단 범죄인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게 받아들여지면 정식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될 때까지 덴마크 경찰이 데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자는 72시간, 일반적 혐의자는 24시간 구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에게 불법체류 혐의가 없을 경우 풀려나게 되고, 혐의가 있어 강제추방되더라도 정씨가 해당 국가에서만 쫓겨나는 것이라 다른 나라로 도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청장은 "정씨가 지금은 불법체류 혐의가 없을 경우 72시간 뒤 풀려나는데 (인터폴 적색수배가 떨어질 때까지) 그 갭을 메꾸기 위해 긴급인도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르면 3일 인터폴의 정씨 적색수배 발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폴이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리면 다시 정씨를 긴급 체포해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현지시간 전날 밤 10시(우리 시간 2일 새벽 4시)쯤 한국인의 제보를 받고 덴마크 올보르그시(市) 외곽의 개인 주택에서 정씨 등 한국인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정씨 외에는 2015년생인 정씨의 아들, 20대 남성 2명, 60대 여성 1명 등이다.
다만 정씨의 국내 송환에 얼마나 걸릴지는 불투명하다.
이 청장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해당 국가의) 사법처리가 달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언어의 장벽, 시간 문제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인터폴에 수배한) 범죄인이 외국에서 잡히면 대부분 우리가 데리러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데려다 주기도 한다"며 "덴마크는 어떤지 모르겠다. 정씨 신병만 확보되면 특검에서 갈 수도 있고 봐야한다. 특검, 법무부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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