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해 '손목치기'…보험합의금 2천만원 타낸 일당
달리는 차의 사이드미러를 팔이나 어깨로 쳐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이나 어깨를 쳐 사고를 내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합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팔이나 어깨로 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전모씨(21)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공범인 김모씨(24)의 뒤를 쫓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대에서 2인1조로 활동하며 고의로 교통사고 43건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2000여만원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한두시간 후 운전자에게 병원진료를 받는다거나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됐다는 이유로 보험접수를 유도했다. 이들은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보험접수만으로 30만~50만원의 합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전씨와 김모씨(21)는 동종 전과로 보험사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우연히 획득한 정모씨(25)의 신분증을 도용해 합의금을 타냈다. 친구나 후배들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합의금을 타내고 가까운 선후배를 범행에 끌어들여 손목치기 수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정씨가 사고를 자주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진범을 찾아냈다.
경찰은 "차량이 지나는 좁은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걸어오는 행인은 보험사기범으로 의심하고 정차 후 먼저 보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를 빼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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