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한 환경미화원 아내에게까지 사기친 동료 구속
빚 갚으려 동료 등친 구청 전 노조지부장 구속…총 3억9천만원 가로채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자신의 빚을 돌려막기 위해 동료들의 돈을 가로챈 구청 환경미화원 전 노조지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직장 동료와 지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미화원 동료나 그 가족, 지인, 제2금융권 등 총 12명에게 접근해 25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4년 동안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노조지부장으로 부임했다.
평소 빚을 많이 지던 A씨는 동료들에게 경매나 사업 투자 등을 권유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로사한 동료 환경미화원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숨졌으니 구청에서 상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총 6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3000만원을 빌리며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썼지만, 같은날 다른 은행을 찾아 총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했다.
A씨는 동료들이 돈 문제로 구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8월부터 자취를 감췄다. 구청은 9월25일자로 A씨를 해고했으나, 잠적 기간에도 추가 범햄을 저지르던 A씨는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가 노조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근무지 배치 등에 불이익을 줄까봐 돈을 계속 빌려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노조지부장은 주로 산재업무나 노조원의 권익 대변 등의 역할을 한다"며 "근무지 지정 등의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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