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뒤에 밀실 15개…강남 '남성전용 사우나' 무더기 적발
강남 남성전용 사우나서 성매매, 무자격 안마행위 등 8곳 급습·41명 검거
- 홍기삼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도심 직장인들 휴식처인 남성전용 사우나의 불법 성매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 생활질서과는 최근 강남권 오피스 밀집지역 남성전용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유사성행위)와 무자격 안마행위 단속을 추진해 밀실을 설치해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우나 사장 오모(28)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M남성전용사우나라는 상호로 밀실 8개, 수면실 3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하는 등 최근 강남권 남성전용사우나에서 성매매 6개소, 무자격 안마행위 2개소 등을 한 사우나 8곳, 4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L남성전용사우나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사우나 내에 비밀통로로 연결된 밀실 15개를 설치하고 마사지사와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 업소는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에 '전통호텔식 마사지', '20대女, 주차, 수면실' 제공 등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와 함께 일명 '후기 왕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또 '기본코스'(7만원), ○○(업소명)코스(10만원), 황제코스(13만원) 등 서비스에 차등화를 두기도 했고 대부분 업소가 사전예약제로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해 경찰단속을 피해왔고 예약손님으로부터 사우나 출입구에서 코스별 요금을 받고 간단한 사워 후에 업소 종업원이 벽으로 된 밀실 문을 리모컨으로 열어 주면 비밀통로를 이용해 룸으로 손님을 안내했다.
이들 업소는 마사지사로부터 전신 또는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속칭 '2차' 담당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도심 직장인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의 유사성행위와 무자격 안마행위(의료법 위반)와 같은 불법 퇴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처벌하고 관할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단속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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