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종합)
본인이 송씨에게 향응 제공 받았다 인정…"대가성 조사"
경찰 "직접적 물증 없지만 간접증거 충분, 기소 문제 없어"
- 박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숨진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만큼 김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장성원 강서경찰서 형사과장은 2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술을 마시고 송씨에게 영수증을 갖다 주면 송씨가 처리해줬다"며 "본인 입으로 (송씨가 제공하는)술을 마셨다고 하는 만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 드러나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김 의원 변호인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물심양면 지원을 받았고 송씨의 건물 안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송씨가 대신 결재해 주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송씨가 김 의원을 항상 도와주고 후원해줬기 때문에 김 의원은 송씨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적었지만 경찰은 송씨가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송씨에게 혜택을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송씨 집에서 발견된 '김 의원이 송씨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은 송씨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증축을 위해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뒤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경찰은 범행 직후인 지난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송씨는 불상의 둔기로 상해당했다"고 발표했는데 팽씨는 손도끼로 살해했다고 말하는 등 팽씨의 자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장성원 과장은 "살인 도구는 손도끼가 맞는데 해당 손도끼는 한 쪽은 날이 달려있고 반대쪽은 망치 용도로 쓸 수 있는 육각형 모양의 쇳덩어리가 달려있다"며 "송씨의 결정적인 사인이 손도끼의 날부분이 아닌 망치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돼 숨진 것이기 때문에 '불상의 둔기'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팽씨가 살인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강도 짓을 벌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의원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팽씨가 범행 뒤 송씨 사무실에서 손가방을 들고 와 김 의원이 작성한 차용증을 찾기 위해 서류뭉치만 뒤지고 안에 들어있는 오만원권 수백만원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의원 측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와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지난해 12월 개통해 팽씨와 연락하는 용도로만 썼고 해당 전화로 3월3일 범행 전후 팽씨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팽씨가 범행 뒤 중국으로 떠난 3월6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과장은 "김 의원이 송씨가 살해된 이후 대포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팽씨도 역시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사건 공소 유지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3일 0시4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3층 관리사무실에서 10년지기 친구인 팽씨가 건물주 송씨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청부를 한 혐의로 팽씨와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수사한 사건기록 서류를 3일, 김 의원과 팽씨의 신병을 4일 등에 각각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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