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으로 카드깡" 상품권만 챙긴 20대 구속
'카드결제 뒤 보내면 15% 떼고 보내겠다' 인터넷에 글 올려
- 박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해 보내주면 수수료 15%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속칭 '카드깡' 유도글을 올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이모(30)씨 등 3명으로부터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이 게시물을 보고 결제한 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면 잠적한 뒤 상품권에 적힌 핀(PIN) 번호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려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권 구매사이트에 가입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하게 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상품권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 8범인 박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전국에서 10건, 1000여만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러 수배된 상태"였다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된 각 경찰서 별로 별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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